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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한화손해보험 단기해외여행자보험

+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시 가입 가능한 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국내체류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 중 가입 혹은 보험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한화손해보험
고객센터 1600-6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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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험금청구금액(한 건당): 100만원 이하 / 100만원 초과건은 우편만 가능

상담사를 통한 유선접수 후 보험금청구서류를 안내 받으신 방법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한화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
(대리점 등록번호 : 2018030036)

한화손해보험 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사망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보험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상해를 입고 그 결과로써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후유장해시 장해급수별 가입금액의 3%~100%

한화손해보험 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실손의료비-상해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실손의료비-질병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참고
질병사망 및 질병80% 이상고도후유장해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율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보험가입금액
배상책임손해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 3자(타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공제금액 : 1사고 당 1만 원)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금액 및 소송비용 등 지급
휴대품손해여행도중 휴대품에 도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보험금의 한도는 20만 원(공제금액 : 1사고당 1만 원)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특별비용손해여행도중에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의 행방불명, 사망 또는 14일 이상 입원할 경우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 제잡비 등을 보상
항공기및 수화물지연보상①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식사,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교통비②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해외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
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주)을 보상※ 피보험자가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식중독보상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진단받고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보험가입금액 전액

실손의료비 담보 세부내용

담보명지급사유지급금액
상해 해외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까지 보상)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질병 해외해외여행 중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시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상품예시

해외여행보험 가입예시 - 가입기준 : 남자 40세, 보험기간 7일 기준

플랜기본플랜표준플랜고급플랜
상해사망100,000,000100,000,000200,000,000
후유장해100,000,000100,000,000200,000,000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10,000,00020,000,00030,000,000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10,000,00020,000,00030,000,000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10,000,00020,000,00030,000,000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200,000500,0001,000,000
해외여행중배상책임5,000,00010,000,00010,000,000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5,000,00010,000,00010,000,000
항공기및수하물지연비용100,000200,000200,000
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100,000200,000200,000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100,000100,000100,000
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담보1,400,0001,400,0001,400,000
해외여행중여권분실후재발급비용재발급비용재발급비용재발급비용
총보험료5.966원9,695원15,818원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이 보험의 미경과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제한사항

보험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등 이와 유사한 사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배상책임손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휴대품손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실손의료비 담보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항공기 및 수화물지연보상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 해, 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세관 또는 여타 정부기관에 의한 압수 또는 보관조치 피보험자가 수화물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지에서 수화물 손실에 관련된 항공사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 하고 재산손실보고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사 또는 그 지정자나 대리인에 대해 수화물을 포기하는 경우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공통(상해 입원/통원의료비, 질병 입원/통원의료비) ① 치과치료ㆍ한방치료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③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④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⑤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질병입원/통원의료비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입원의료비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포함), 산후기, 선천성 뇌질환, 비만, 비뇨기계 장애,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② 단순한 피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발기부전(impotence), 불감증, 단순 코골음, 단순포경,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③ 인간면역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01.계약자배당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02.자필(전자서명 포함)의 중요성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보험설계사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3.보험료의 구성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만약의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경비를 위한 보험료로 구성됩니다. 04.가입전 알릴사항(고지의무)위반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고지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5.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 또는 폭력행위, 형의집행, 전쟁, 혁명, 내란, 폭동, 핵연료물질, 방사선 등 면책사항은 보험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06.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인 계약 또는 전문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7.보험료 납입최고(독촉)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08.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전자서명포함)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는 3대 기본지키기 미 이행 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보험계약자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09.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 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10.해지환급금이 적은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및 분쟁/범죄 신고센터 안내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고객상담센터 / 전화 1566-8000 금융감독원 (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전화 1332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www.hwgeneralins.com 연락처 02-316-0592 팩스 02-316-059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모집질서위반신고] 연락처 1332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연락처 1332 / 02-3145-511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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