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롯데손해보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제휴 상품" 으로, 해외장기여행/유학/주재원(사무직) 목적의 해외 출국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그외 목적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2) 본 상품은 3개월이상 ~ 1년미만의 해외장기체류시 가입이 가능한 롯데손해보험 해외장기체류보험입니다.
3) 이 상품은 국내체류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 체류 중 가입 혹은 보험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보장명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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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 해외체류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1억원 |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1억원 X 장해지급률 |
보장명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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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해외발생) |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1,000 한도로 보상 |
상해의료비(국내발생입원) |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500만원 한도 -표준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단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상해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질병사망 | 해외체류 중 혹은 보험기간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또는 신체와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80%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보상 | 5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II):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질병의료비(해외발생) |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1,000 한도로 보상) |
질병의료비(국내발생입원) |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00만원 한도 -표준형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 중 80% 해당액(단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선택형Ⅱ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단 1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時 초과금액은 보상) -하나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동일한 사유로 입원(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한 경우에 한해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질병의료비(국내발생통원외래) |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방문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Ⅱ: 의원 1만원, 병원/종합병원 1.5만원, 전문요양기관 2만원 또는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질병의료비(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 |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5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처방전 1건당 공제금액 차감 후 금액 [공제금액] · 표준형: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선택형(II):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10%해당액과 비급여 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MRI/MRA)은 보상 제외.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 |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 연간 250만원 한도 -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입원, 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연간 300만원 한도 - [공제금액]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특별비용 | 탑승한 항공기가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여행 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 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 된 경우 | 300만원 한도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
회사는 그 원인이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 자살(미수), 범죄, 자해
*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의 손해
*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항공권 등의 유가증권
* 모터보트, 자동차(오토바이)경기, 시운전 사고
*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행글라이딩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일 경우
* 임신, 출산, 유산 등
구분 | 플랜 |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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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 표준 | 고급 | ||
기본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특약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5,000,000 | 10,000,000 | 20,000,000 |
해외상해 해외의료비 | 20,000,000 | 50,000,000 | 70,000,000 |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입원) | 5,000,000 | 10,000,000 | 20,000,000 |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통원) | 100,000 | 200,000 | 250,000 |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처방) | 50,000 | 50,000 | 50,000 | |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 20,000,000 | 30,000,000 | 50,000,000 |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입원) | 2,000,000 | 5,000,000 | 10,000,000 |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통원) | 100,000 | 200,000 | 250,000 |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처방) | 50,000 | 50,000 | 50,000 | |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실손의료비 | 3,500,000 | 3,500,000 | 3,500,000 | |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비급여 MRI/MRA 실손의료비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3,000,000 | 10,000,000 |
가입기준 : 실속형 30세 남 여, 체류기간 5개월 기준
구분 | 플랜 | 가입금액 | 보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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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여자 | |||
기본 |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100,000,000 | 5,779 | 5,769 |
특약 | 질병사망 및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5,000,000 | 302 | 323 |
해외상해 해외의료비 | 20,000,000 | 30,546 | 21,688 |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입원) | 5,000,000 | 29 | 10 |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통원) | 100,000 | 6 | 2 | |
해외상해 국내의료비(처방) | 50,000 | 0 | 0 | |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 20,000,000 | 80,652 | 74,613 |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입원) | 2,000,000 | 10 | 10 |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통원) | 100,000 | 4 | 7 | |
해외질병 국내의료비(처방) | 50,000 | 0 | 0 | |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실손의료비 | 3,500,000 | 3 | 3 | |
비급여주사료실손의료비 | 2,500,000 | 0 | 0 | |
비급여 MRI/MRA 실손의료비 | 3,000,000 | 2 | 2 | |
체류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3,000,000 | 64 | 64 | |
합계 | 117,397 | 102,491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연령 | 성별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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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 남 | 117,390 |
여 | 102,490 | |
40세 | 남 | 153,260 |
여 | 140,270 | |
50세 | 남 | 219,970 |
여 | 359,060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 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 가입시 유의사항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1.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 / 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규정 상 인수할 수 없는 계약 1. 15세 미만자, 만 79세 초과자, 심신상실자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2.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계약(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서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3. 스키, 썰매, 모터보트, 제트스키, 급류타기, 번지점프 및 기타 위험한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자 4. 만 79세 초과자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하여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 자필서명의 중요성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동의가족이 아닌 본인이 다른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제도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사항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lottein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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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44 또는 1600-3434 |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홈페이지 : www.fcsc.kr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02)-1332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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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32 |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 홈페이지 : insuco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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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332 | |
고객상담센터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홈페이지 : www.fcsc.kr |
(국번없이) 1332, 휴대전화 (02)-1332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 홈페이지 : www.ccn.go.kr |
(국번없이) 1372 |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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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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