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메리츠화재 국내여행자보험

30일 이내 국내 여행시 필수 준비물

+ 본 상품은 1일~30일 미만 국내여행 시 가입가능한 메리츠화재 국내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여행 출발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여행 중 가입 & 연장은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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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상과 상담을 통해 보상가능유무와 보상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
(대리점 등록번호 : 2018030036)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 지급 가입금액에 장해지급을 곱하여 지급함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예 : 도난,파손)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실손급부로 다수계약의 경우 실손비례보상됨. (단, 1개조 또는 1조, 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 1만원)(분살 보상X)
여행중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실손급부로 다수계약의 경우 실손비례보상됨. (단,1사고당 1만원 공제)(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지급제한 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예시

보험료 예시 - 일주일(7일) 여행 기준

구분 당보명 보상한도 M001
기본여행중 상해사망(만 15세미만 부담보)50,000,000
여행중 상해후유장해30,000,000
특약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10,000,000
여행중 배상책임20,000,000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합계보험료2,330

보험료 예시 - 일주일(7일) 여행 기준

구분 당보명 보상한도 M002
기본여행중 상해사망(만 15세미만 부담보)100,000,000
여행중 상해후유장해50,000,000
특약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20,000,000
여행중 배상책임30,000,000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100,000
합계보험료4,320

1) 성별에 따른 보험료 차이 없음.
2)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이 없음.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 보험계약의 호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 2) 진단계약 3)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4)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가입확인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재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금급이 없는 상품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용보험에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 '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혜지환급금 예시 경과된 기간에 단기요율 적용해 계산된 경과보험료를 기계산된 보험료에서 뺀 잔액
구분 보험료 7일 14일
30세 남9,2624,6303,240
20세 여7,3983,7002,590
단기요율표(국내여행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20%14일까지65%
3일까지25%17일까지70%
4일까지40%21일까지80%
5일까지40%24일까지85%
6일까지45%27일까지95%
7일까지50%1개월까지100%
10일까지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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