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청약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
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계약 취소
계약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본)를 전달 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무효(신체보장 관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의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만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계약의 무효(재물 및 배상책임보장 관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
약은 무효로 합니다."
7.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9. 계약 전 ․ 후 알릴 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
-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등
- 보험목적을 양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등
-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 및 용도를 변경하여 위험이 변경된 경우 등
- 기타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경우
3) 회사는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신체보장 관련)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1. 보험금의 지급절차(재물보장, 배상책임보장 관련)
"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2.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13.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14.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재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금급이 없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