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아니더라도 비지니스, 유학 등으로 꼭 출국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각 국가별로 정책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항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국 후 격리
코로나19 전염병 특성상 가장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격리입니다.
격리기간은 평균적으로 14~21일로 지정 되어 있으며,
격리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은 대부분 자부담 입니다.
국가별로 정부시설격리 또는 자가(호텔)격리로 나뉘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관련 서류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입국 후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 본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서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음성확인서는 거주지역내 보건소에 서류발급을 위한 코로나 검사를 문의하면
지역내 검사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흉부촬영 2. 비말(침)검사 3. 입안 과 콧구멍에 면봉을 넣어 검사
검사 결과 소요시간은 하루 정도이며, 해당 의료기관에 요청하여 국/영문 음성확인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비용은 무증상자 검사기준 8~9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들 대부분이 입국 72~96시간 전
발급받은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해당국가로 입국시 꼭 사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음성확인서는 인천공항내에 있는 공항의료센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성확인서는 최소 출국전 3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 건강확인서
코로나음성확인서와 추가로 ‘건강확인서’를 입국시 필요서류로 요구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인천공항내에 있는 공항의료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대기시간은 1시간, 비용은 2만원입니다.
다만 국가별로 건강확인서의 정의가 약간씩 다릅니다.
단순 건강확인서만 요구 하는곳도 있고, 호흡기질환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야 하는 건강확인서,
코로나19 음성판정 내용이 포함된 건강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나라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이 때문에 방문하시려는 국가 입국시 필요한 서류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자
- 사증(VISA)면제협정 정지
사증면제협정은 가입된 국가 간에 관광, 친지 방문 및 상업 활동의 목적으로 사증(VISA)없이도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협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협정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국가들 중 협정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출국시 해당 국가에 비자발급이 필요한지 꼭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해외여행자보험
몇몇 국가에서는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 캄보디아 : 5만달러 이상 보상가능한 보험증 제출
- 태국 : 10만달러 이상 보상가능한 보험증 제출
-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와 지불 협력관계가 있는 외국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 가입증서 제출
여행자보험의 가입 조건도 국가별로 다릅니다. 꼭 입국 하는 국가에 따라 여행자보험 필수 가입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가입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혹시 모를 사건&사고를 위해 여행자보험은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입국제한 해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다시, 완전히 개방하는 국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기간도 없고
코로나검사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각국의 입국조치는 매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0404.go.kr/dev/main.mo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