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부지급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1)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 부터 45일 이내 )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겍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금급이 없는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해지환급금예시(가입예시와 동일기준 / 기본형, 일주일(7일) 기준)
경과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경과보험료를, 기계산된 보험료에서 뺀 잔액
(단위:원)
보험기간 |
단기요율 |
2일 |
3일 |
5일 |
7일 |
30세.남 |
3,020 |
1,820 |
1,510 |
610 |
- |
40세.남 |
2,950 |
1,770 |
1,480 |
540 |
- |
50세.남 |
3,100 |
1,860 |
1,550 |
620 |
-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기요율표(국내여행자보험)
보험기간 |
단기요율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2일까지 |
20% |
14일까지 |
65% |
3일까지 |
25% |
17일까지 |
70% |
4일까지 |
35% |
21일까지 |
80% |
5일까지 |
40% |
24일까지 |
85% |
6일까지 |
45% |
27일까지 |
95% |
7일까지 |
50% |
1개월까지 |
100% |
10일까지 |
55% |
- |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공통사항)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3.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 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이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얻은 사고
6.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중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00 / www. knia. or.kr"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 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연락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00 / 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