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 국내여행자보험Ⅱ

30일 이내 국내 여행시 필수 준비물

+ 본 상품은 1일~30일 미만 국내여행 시 가입가능한 DB손해보험 프로미 국내여행자보험Ⅱ입니다.

+ 이 상품은 여행 출발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여행 중 가입 & 연장은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D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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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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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DB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투어지니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20020003 호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실손의료비(선택형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90% 비급여의 80%해당액을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후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방문 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의료기관별(1만/1.5만/2만)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공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하여 국내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중 처방조제를 받은 금액 선택형Ⅱ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건당) *매1년간 180건 한도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선택형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의 90%해당액과 비급여의 80%해당액의 합계액을(상급병실료 차액 제외)보상 *상급병실료 차액은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90% 비급여의 80%해당액을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선택형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방문1회당) *매1년간 180회 한도 *의료기관별(1만/1.5만/2만)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과 비급여20%의 합산액)중 큰 금액 공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의료비는 중 병원별 공제금액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와 비급여의 20%의 합산액 중 큰 금액을 제외 후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등 1만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5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선택형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건당) *매1년간 180건 한도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10% 해당액과 비급여20%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및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보상 제외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지급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본인부담 의료비는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 중 급여의 10%와 비급여 20% 합산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보상제외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경우 본인부담금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연간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중 2종류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비급여주사료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연간 250만원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1회통원(또는 1회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보상한도를 적용
비급여자가공명영상진단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 보상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을 받은 경우에 본인부담금 보상*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 *연간 300만원이내에서 보상 *1회통원(또는 1회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처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예 : 도난,파손)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실손급부로 다수계약의 경우 실손비례보상됨. (단, 1개조 또는 1조, 가입금액 한도 보상, 자기부담 1만원)(분살 보상X)
여행중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실손급부로 다수계약의 경우 실손비례보상됨. (단,1사고당 1만원 공제)(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또는 지연 손해 담보(1회한) 보험기간 중 탑승예정인 국내선 여객기(국내ㆍ외 항공사 모두 포함) 기상사정 또는 제방빙작업으로 인하여 결항(취소) 또는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가입금액내에서 운임의 20%보상

지급제한 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배상책임, 국내여행중 휴대품 손해(분실제외),국내선 항공기 기상으로 인한 결항 또는 지연 손해 담보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상품예시

보험료예시 - 가입기준: 보험기간 7일 / 일시납 / 30세 남자(단위:원)

구분 담보명(표준형)보상한도보험료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590
기본상해후유장해50,000,000255
선택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213
선택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960
선택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243
선택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Ⅱ)100,0008
선택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20,000,00046
선택국내선항공기 기상으로인한 결항 또는 지연손해담보(1회한)20,000555
-합계보험료-2,870

보험료예시 - 가입기준: 보험기간 7일 / 일시납 / 40세 남자(단위:원)

구분 담보명(표준형)보상한도보험료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595
기본상해후유장해50,000,000255
선택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213
선택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912
선택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212
선택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Ⅱ)100,0008
선택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20,000,00046
선택국내선항공기 기상으로인한 결항 또는 지연손해담보(1회한)20,000555
-합계보험료-2,800

보험료예시 - 가입기준: 보험기간 7일 / 일시납 / 50세 남자(단위:원)

구분 담보명(표준형)보상한도보험료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592
기본상해후유장해50,000,000255
선택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213
선택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1,051
선택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211
선택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Ⅱ)100,00027
선택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20,000,00046
선택국내선항공기 기상으로인한 결항 또는 지연손해담보(1회한)20,000555
-합계보험료-2,950

보험료예시 - 가입기준: 보험기간 7일 / 일시납 / 30세 남자(단위:원)

구분 담보명(고급형)보상한도보험료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1,186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510
선택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20,000,00085
선택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960
선택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243
선택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Ⅱ)100,0008
선택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2,682
선택신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1,584
선택신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100,000159
선택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3,500,000869
선택비급여주사료의료비2,500,000359
선택비급여자가공명영상진단의료비3,000,000900
선택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20,000,00046
선택휴대품손해(건당10만限공제1만)100,00029
-합계보험료-9,620

보험료예시 - 가입기준: 보험기간 7일 / 일시납 / 40세 남자(단위:원)

구분 담보명(고급형)보상한도보험료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1,186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510
선택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20,000,00085
선택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912
선택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212
선택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Ⅱ)100,00012
선택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4,092
선택신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1,743
선택신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100,000293
선택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3,500,000931
선택비급여주사료의료비2,500,000427
선택비급여자가공명영상진단의료비3,000,0001,072
선택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20,000,00046
선택휴대품손해(건당10만限공제1만)100,00029
-합계보험료-11,550

보험료예시 - 가입기준: 보험기간 7일 / 일시납 / 50세 남자(단위:원)

구분 담보명(고급형)보상한도보험료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1,190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510
선택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20,000,00085
선택상해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1,051
선택상해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211
선택상해처방조제비(선택형Ⅱ)100,00027
선택신질병입원의료비(선택형Ⅱ)30,000,0006,421
선택신질병외래의료비(선택형Ⅱ)200,0002,143
선택신질병약제의료비(선택형Ⅱ)100,000511
선택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료비3,500,0001,144
선택비급여주사료의료비2,500,000587
선택비급여자가공명영상진단의료비3,000,0001,475
선택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20,000,00046
선택휴대품손해(건당10만限공제1만)100,00029
-합계보험료-15,430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 이상 2개월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부지급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1)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 부터 45일 이내 )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금급이 없는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해지환급금예시(가입예시와 동일기준 / 고급형, 일주일(7일) 기준) 경과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경과보험료를, 기계산된 보험료에서 뺀 잔액 (단위:원)
보험기간 보험료 2일 3일 5일 7일
30세.남 9,620 5,780 4,810 1,930 -
40세.남 11,550 6,930 5,780 2,310 -
50세.남 15,430 9,260 7,720 3,09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기요율표(국내여행자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20% 14일까지 65%
3일까지 25% 17일까지 70%
4일까지 35% 21일까지 80%
5일까지 40% 24일까지 85%
6일까지 45% 27일까지 95%
7일까지 50% 1개월까지 100%
10일까지 55%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공통사항)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3.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 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이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얻은 사고 6.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중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00 / www. knia.or.kr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 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연락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00 / 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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