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프로미 해외여행보험Ⅳ

90일 미만 해외여행 시 가입가능한 해외여행자보험

+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시 가입 가능한 DB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국내체류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 중 가입 혹은 보험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DB손해보험
고객센터 1566-1040
유의사항

보상과 상담을 통해 보상가능유무와 보상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DB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투어지니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20020003 호 )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2-4072호(2022.08.03~2023.08.02)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여행중 배상책임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단,1사고당 1만원 공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① 항공편이 4시간 지연되는 경우와,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고,이로 인해 연결 항공편으로의 환승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탑승에 실패한 경우 ※ 식사,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교통비 ②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 ※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주)을 보상 ※ 피보험자가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박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항공기납치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해외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 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
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은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한도로 보상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보상제외 *치료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비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을 입고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은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한도로 보상 *치료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대 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ㆍ주사료ㆍ자기공명진단(MRI.MRA)) (해외여행중 국내발생)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꼭 확인하세요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상해담보는 해일(쓰나미), 지진,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를 포함합니다.

* 직업위험등급 2, 3급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상 출장, 스포츠 시합 및 전지훈련, 등산 등 위험한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배상책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 보장내용[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특별약관]은 해당 특약 가입시 담보되오니 가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대상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에서 보상제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상대상의료비에 대해 일정율(기본형 급여 10%/비급여 20% 특약형 30%) 또는 일정금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상품예시

보험료예시 - 1개월 기준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30세.남3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2,6362,638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1,7601,760
특약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20,000,0003,0922,164
특약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18059
특약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16554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30,000,000186186
특약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20,000,0004,5084,720
특약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206225
특약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167186
특약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3,500,0005654
특약3대비급여(주사료)2,500,000--
특약3대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3,000,000--
특약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10,000)10,000,000115115
특약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5,000,000102102
특약항공기납치70,000184184
특약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O1717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100,000188188
특약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100,0003838
-합계보험료-13,60012,690

보험료예시 - 1개월 기준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40세.남4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2,6352,640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1,7601,760
특약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20,000,0003,8723,748
특약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16688
특약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15883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30,000,000186186
특약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20,000,0007,5207,876
특약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279336
특약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216308
특약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3,500,0006481
특약3대비급여(주사료)2,500,000--
특약3대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3,000,000--
특약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10,000)10,000,000115115
특약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5,000,000102102
특약항공기납치70,000184184
특약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O1717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100,000188188
특약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100,0003838
-합계보험료-17,50017,750

보험료예시 - 1개월 기준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50세.남5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2,6352,636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1,7601,760
특약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20,000,0004,5486,008
특약상해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197158
특약상해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171146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30,000,000186186
특약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20,000,00016,16815,188
특약질병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426578
특약질병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국내발생)10,000,000310543
특약3대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3,500,00085133
특약3대비급여(주사료)2,500,000--
특약3대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3,000,000--
특약여행중 배상책임(자기부담10,000)10,000,000115115
특약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5,000,000102102
특약항공기납치70,000184184
특약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 비용O1717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보상100,000188188
특약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100,0003838
-합계보험료-27,13027,98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기간별 보험료(단위:원)

구분 40세
기본형 표준형 고급형
2일까지 3,500 3,550 5,860 5,930 7,910 8,000
3일까지 4,370 4,430 7,330 7,420 9,890 10,010
4일까지 6,120 6,210 10,260 10,390 13,840 14,010
5일까지 7,000 7,090 11,730 11,880 15,820 16,010
6일까지 7,870 7,980 14,660 14,840 17,800 18,010
7일까지 8,750 8,870 14,660 14,840 19,770 20,020
10일까지 9,620 9,760 16,130 16,330 21,750 22,020
14일까지 11,380 11,530 19,060 19,300 25,710 26,030
17일까지 12,250 12,420 20,530 20,790 27,690 28,030
21일까지 14,000 14,200 23,450 23,760 31,640 32,030
24일까지 14,880 15,080 24,930 25,240 33,620 34,030
27일까지 16,620 16,860 27,860 28,210 37,580 38,040
1개월까지 17,500 17,750 29,330 29,700 39,560 40,040
45일까지 21,000 21,300 35,190 35,640 47,470 48,050
2개월까지 26,250 26,620 43,990 44,550 59,330 60,060
3개월까지 35,010 35,490 58,660 59,390 79,110 80,08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DB손해보험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보험계약 청약서에 인쇄된 내용을 보험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하신 후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이 상품의 보험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1년 초과 3년 이하의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거나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환급금 부지급 또는 보험금 지급 등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1)청약철회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 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 부터 30일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 부터 45일 이내 )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이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 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해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 2 (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해지환급금예시(가입예시와 동일기준 / 기본형, 1개월 기준) 경과된 기간에 대해 단기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경과보험료를, 기계산된 보험료에서 뺀 잔액 (단위:원)
구분 보험료 7일 14일 21일 1개월
30세.남 13,600 6,800 4,760 2,720 -
40세.남 17,500 8,750 6,120 3,500 -
50세.남 27,130 13,570 9,500 5,43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기요율표(해외여행자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4% 45일까지 24%
3일까지 5% 2개월까지 30%
4일까지 7% 3개월까지 40%
5일까지 8% 4개월까지 50%
6일까지 9% 5개월까지 60%
7일까지 10% 6개월까지 70%
10일까지 11% 7개월까지 75%
14일까지 13% 8개월까지 80%
17일까지 14% 9개월까지 85%
21일까지 16% 10개월까지 90%
24일까지 17% 11개월까지 95%
27일까지 19% 1년까지 100%
1개월까지 20%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공통사항)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3. 전쟁,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이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얻은 사고 6. 회사는 피보험자가 운동경기 선수로 경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 운동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중에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손해보험협회 전화 : 02-3702-8500 / www. knia. or.kr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민원)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 하 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 주식회사 투어지니(협회 등록번호 : 2020020003) 상담전화 : 010-6208-8510 / 서울시 중구 을지로3길 34, 3층301호 본사연락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DB금융센터)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00 / www.knia.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 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보험범죄신고센터」 보험범죄신고센터(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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