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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

메리츠화재 단기해외여행자보험

+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시 가입 가능한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국내체류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 중 가입 혹은 보험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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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메리츠화재 고객센터

휴대품,배상 1600-4739

상해,질병 1566-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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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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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대리점 등록번호 : 2018030036)
상품명: 해외여행보험Ⅳ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광고-450호(2023.03.06~2024.03.04)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3~100%)를 곱한 금액을 지급

선택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여행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예 : 도난,파손)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 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의치, 의족, 콘택트렌즈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쌍 대하여 20만원 한도내 실손 보상, 분실보상제외)
배상책임 해외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단,1사고당 1만원 공제)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① 항공편이 4시간 지연되는 경우와,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되고,이로 인해 연결 항공편으로의 환승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여 탑승에 실패한 경우 ※ 식사,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교통비 ②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 ※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의 3일 이상 입원, 보험기간내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아래의 손해 보상 1.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2.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상해를 직접원인으로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여행 도중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박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항공기납치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해외여행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해외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상해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 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상해의료비 국내(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상해의료비 국내(비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질병의료비 해외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척추지압술(Chiroparactic, 추나요법 등)이 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
질병의료비 국내(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건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질병의료비 국내(비급여)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3대 비급여의료비 (도수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ㆍ증식치료 ㆍ주사료ㆍ자기공명진단(MRI.MRA))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꼭 확인하세요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의료실비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지급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상품예시

보험료예시 - 일주일(7일) 여행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30세.남3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8,7608,760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5,8405,840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1,8501,850
특약상해의료비 해외20,000,00015,40010,800
특약상해의료비 국내(급여)10,000,0001,723677
특약국내발생 상해의료비 국내(비급여)10,000,0001,588615
특약질병의료비 해외20,000,00020,40020,400
특약질병의료비 국내(급여)10,000,0001,2791,669
특약질병의료비 국내(비급여)10,000,0001,0511,392
특약배상책임10,000,000431431
특약휴대품손해(분실제외)500,00038,09238,092
특약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0,000,000540540
특약항공기납치1,400,000248248
특약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가입606606
특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0,0002,2132,213
특약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0,000166166
특약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3,500,000388443
특약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2,500,000--
특약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3,000,000--
-합계보험료(연간)-100,57594,741
-환산보험료(7일)-10,0509,470

보험료예시 - 일주일(7일) 여행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40세.남4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8,7608,760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5,8405,840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1,8501,850
특약상해의료비 해외20,000,00019,60018,000
특약상해의료비 국내(급여)10,000,0001,640834
특약국내발생 상해의료비 국내(비급여)10,000,0001,576793
특약질병의료비 해외20,000,00034,20033,400
특약질병의료비 국내(급여)10,000,0001,8952,368
특약질병의료비 국내(비급여)10,000,0001,4632,172
특약배상책임10,000,000431431
특약휴대품손해(분실제외)500,00038,09238,092
특약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0,000,000540540
특약항공기납치1,400,000248248
특약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가입606606
특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0,0002,2132,213
특약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0,000166166
특약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3,500,000489615
특약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2,500,000--
특약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3,000,000--
-합계보험료(연간)-119,607116,927
-환산보험료(7일)-11,96011,690

보험료예시 - 일주일(7일) 여행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50세.남5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8,7608,760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5,8405,840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1,8501,850
특약상해의료비 해외20,000,00022,40029,600
특약상해의료비 국내(급여)10,000,0001,8851,609
특약국내발생 상해의료비 국내(비급여)10,000,0001,6611,502
특약질병의료비 해외20,000,00072,60064,200
특약질병의료비 국내(급여)10,000,0003,1464,020
특약질병의료비 국내(비급여)10,000,0002,2493,757
특약배상책임10,000,000431431
특약휴대품손해(분실제외)500,00038,09238,092
특약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0,000,000540540
특약항공기납치1,400,000248248
특약해외여행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가입606606
특약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0,0002,2132,213
특약해외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0,000166166
특약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비3,500,0006991,016
특약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2,500,000--
특약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3,000,000--
-합계보험료(연간)-163,385164,449
-환산보험료(7일)-16,33016,440

보험료예시 - 2일~3개월 여행 기준

구분40세기준
기본형표준형고급형
2일까지남 : 4,780
여 : 4,670
남 : 8,260
여 : 8,100
남 : 13,710
여 : 13,480
3일까지남 : 5,980
여 : 5,840
남 : 10,330
여 : 10,130
남 : 17,140
여 : 16,850
4일까지남 : 8,370
여 : 8,180
남 : 14,460
여 : 14,190
남 : 23,990
여 : 23,600
5일까지남 : 9,560
여 : 9,350
남 : 16,520
여 : 16,210
남 : 27,420
여 : 26,970
6일까지남 : 10,760
여 : 10,520
남 : 20,660
여 : 18,240
남 : 30,850
여 : 30,340
7일까지남 : 11,960
여 : 11,690
남 : 15,100
여 : 20,270
남 : 34,280
여 : 33,710
10일까지남 : 13,150
여 : 12,860
남 : 22,720
여 : 22,300
남 : 37,710
여 : 37,090
14일까지남 : 15,540
여 : 15,200
남 : 26,850
여 : 26,350
남 : 44,560
여 : 43,830
17일까지남 : 16,740
여 : 16,360
남 : 28,920
여 : 28,380
남 : 47,990
여 : 47,200
21일까지남 : 19,130
여 : 18,700
남 : 33,050
여 : 32,430
남 : 54,850
여 : 53,950
24일까지남 : 20,330
여 : 19,870
남 : 35,120
여 : 34,460
남 : 58,280
여 : 57,320
27일까지남 : 22,720
여 : 22,210
남 : 39,250
여 : 38,510
남 : 65,130
여 : 64,060
1개월까지남 : 23,920
여 : 23,380
남 : 41,320
여 : 40,540
남 : 68,560
여 : 67,430
45일까지남 : 28,700
여 : 28,060
남 : 49,580
여 : 48,650
남 : 82,270
여 : 80,920
2개월까지남 : 35,880
여 : 35,070
남 : 61,980
여 : 60,810
남 : 102,840
여 : 101,150
3개월까지남 : 47,840
여 : 46,770
남 : 82,640
여 : 81,090
남 : 137,130
여 : 134,87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유의사항
▣ 본문의 내용은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필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 및 해당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4)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가입확인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의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기본형. 일주일(7일) 기준), (단위: 원)
구분 보험료 2일 3일 5일 7일
30세.남 10,050 6,030 5,030 2,010 -
40세.남 11,960 7,180 5,980 2,400 -
50세.남 16,330 9,800 8,170 3,26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기요율표(해외여행자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4% 45일까지 24%
3일까지 5% 2개월까지 30%
4일까지 7% 3개월까지 40%
5일까지 8% 4개월까지 50%
6일까지 9% 5개월까지 60%
7일까지 10% 6개월까지 70%
10일까지 11% 7개월까지 75%
14일까지 13% 8개월까지 80%
17일까지 14% 9개월까지 85%
21일까지 16% 10개월까지 90%
24일까지 17% 11개월까지 95%
27일까지 19% 1년까지 100%
1개월까지 20% -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 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준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항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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