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상품은 1일~30일 미만 국내여행 시 가입가능한 DB손해보험 프로미 국내여행자보험Ⅱ입니다.
+ 이 상품은 휴대품손해 담보가 없는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여행 출발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여행 중 가입 & 연장은 불가합니다.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상해사망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후유장해 |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
|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전액 |
|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 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 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3대 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실손급부로 다수계약의 경우 실손비례보상됨. (단,1사고당 1만원 공제)(보상한도액 한도로 보상) |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배상책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 합니다.
| 구분 | 담보명 | 보상한도 기본형 | 보험료 | |
|---|---|---|---|---|
| 30세.남 | 30세.여 | |||
| 기본 | 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 | 50,000,000 | 253 | 249 |
| 기본 | 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50,000,000 | 170 | 170 |
| 특약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 | 30,000,000 | 74 | 74 |
| 특약 | 상해급여의료비 | 10,000,000 | 546 | 214 |
| 특약 | 상해비급여의료비 | 10,000,000 | 503 | 194 |
| 특약 | 질병급여의료비 | 10,000,000 | 1,727 | 2,254 |
| 특약 | 질병비급여의료비 | 10,000,000 | 1,420 | 1,879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도수치료) | 가입 | 1,829 | 2,088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주사료) | 가입 | - | -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MRI) | 가입 | - | - |
| 특약 | 배상책임 | 10,000,000 | 38 | 38 |
| - | 합계보험료 | - | 6,560 | 7,160 |
| 구분 | 담보명 | 보상한도 기본형 | 보험료 | |
|---|---|---|---|---|
| 40세.남 | 40세.여 | |||
| 기본 | 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 | 50,000,000 | 255 | 246 |
| 기본 | 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50,000,000 | 170 | 170 |
| 특약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 | 30,000,000 | 74 | 74 |
| 특약 | 상해급여의료비 | 10,000,000 | 520 | 265 |
| 특약 | 상해비급여의료비 | 10,000,000 | 499 | 251 |
| 특약 | 질병급여의료비 | 10,000,000 | 2,559 | 3,198 |
| 특약 | 질병비급여의료비 | 10,000,000 | 1,975 | 2,932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도수치료) | 가입 | 2,300 | 2,896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주사료) | 가입 | - | -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MRI) | 가입 | - | - |
| 특약 | 배상책임 | 10,000,000 | 38 | 38 |
| - | 합계보험료 | - | 8,390 | 10,070 |
| 구분 | 담보명 | 보상한도 기본형 | 보험료 | |
|---|---|---|---|---|
| 50세.남 | 50세.여 | |||
| 기본 | 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 | 50,000,000 | 247 | 248 |
| 기본 | 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50,000,000 | 170 | 170 |
| 특약 | 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 | 30,000,000 | 74 | 74 |
| 특약 | 상해급여의료비 | 10,000,000 | 597 | 510 |
| 특약 | 상해비급여의료비 | 10,000,000 | 526 | 476 |
| 특약 | 질병급여의료비 | 10,000,000 | 4,248 | 5,428 |
| 특약 | 질병비급여의료비 | 10,000,000 | 3,036 | 5,072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도수치료) | 가입 | 3,294 | 4,784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주사료) | 가입 | - | - |
| 특약 | 실손의료비 특약형(MRI) | 가입 | - | - |
| 특약 | 배상책임 | 10,000,000 | 38 | 38 |
| - | 합계보험료 | - | 12,230 | 16,800 |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 보험기간 | 보험료 | 2일 | 3일 | 5일 | 7일 |
|---|---|---|---|---|---|
| 30세.남 | 6,560 | 3,940 | 3,280 | 1,320 | - |
| 40세.남 | 7,550 | 4,530 | 3,780 | 1,510 | - |
| 50세.남 | 11,010 | 6,610 | 5,510 | 2,210 | - |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
| 2일까지 | 20% | 14일까지 | 65% |
| 3일까지 | 25% | 17일까지 | 70% |
| 4일까지 | 35% | 21일까지 | 80% |
| 5일까지 | 40% | 24일까지 | 85% |
| 6일까지 | 45% | 27일까지 | 95% |
| 7일까지 | 50% | 1개월까지 | 100% |
| 10일까지 | 5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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