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캐롯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신규]1일이상 90일이내 해외여행을 보장하는 단기해외여행보험 상품입니다

+(24갱신)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시 가입 가능한 캐롯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국내체류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 중 가입 혹은 보험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캐롯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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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캐롯손해보험 모바일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쉽게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일 기준 캐롯손해보험 전산반영에는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됩니다.

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캐롯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
심의필-캐롯-제2024-304515-자체(2024.01.03~2025.01.02)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18030036 호 )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기준 보장금액
해외여행중 상해사망ˑ후유장해 해외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①사망시-보험가입금액 전액 ②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x 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선택계약

담보명 보장기준 보장금액
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고도후유장해 해외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체류) 도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예: 도난,파손) 1개(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1사고당 1만원 공제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해외여행(체류)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1사고당 1만원 공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료승객으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실손 보상함 - 연결항공편이 결항되고 실제 도착시간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항공편이 4시간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중단 후 귀국하여 피보험자가 미리 지불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항공/선박 운임 비용 또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상 -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중단 후 귀국하여 피보험자가 미리 지불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항공/선박 운임 비용 또는 2박 이 내의 숙박비용을 보상 -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보험가입금액 한도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후 재발급비용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여권 재발급비용 *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제외
여행 중 식중독보상금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진단비 해외여행 도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여행(체류) 도중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되거나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증권에 기재된 일 수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인하여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증권에 기재된 일 수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증권에 기재된 일 수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률)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
항공기 납치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해외상해 해외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보상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S1,000 한도로 보상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보상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 •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S1,000 한도로 보상
해외상해 국내급여의료비(공제 20%)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입원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 등에서의 외래 및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1만원) 2)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2만원)
해외상해 국내비급여의료비(공제 30%) 해외여행 중에 입는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 입원 :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 ÷ 총입원일수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해외질병 국내급여의료비(공제 20%)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입원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 등에서의 외래 및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1만원) 2)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2만원)
해외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공제 30%)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 입원 :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 ÷ 총입원일수 •통원 : 통원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3대 비급여 의료비(공제 30%)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를 보장하고,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에 한하여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해당일로부터 1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1회당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최소 3만원) *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 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함

※ 지급 제한 사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 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입니다)

상해 관련 담보의 경우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의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비 비례 보상 방식

휴대품손해, 여행 중 배상책임,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여행 중 중대사고 발생 추가비용,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상해질병의료비, 국내 상해질병의료비의 경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실손비례보상됨

실손의료비 담보의 다수 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비례 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 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 계산)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 특정전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볼거리 B26
15. 탄저병 A22
16. 브루셀라병 A23
17. 렙토스피라병 A27
18. 성홍열 A38
19. 수막알균수막염 A39.0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21.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1~A48.2
22. 발진티푸스 A75
23. 광견병 A82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25. 말라리아 B50~B54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 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래 내용은 약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예시

해외여행보험 가입예시

(7일 여행기준, 단위 : 원)

구분 플랜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기본플랜 40세,남
기본계약 상해사망/후유장해 100,000,000 당 사이트 內 실시간 보험료 산출 가능하여 담보별 보험료 안내 생략함
선택계약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10,000,000
해외상해 해외의료비 10,000,000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10,000,000
해외상해 국내실손의료비(급여) 10,000,000
해외상해 국내실손의료비(비급여) 10,000,000
해외질병 국내실손의료비(급여) 10,000,000
해외질병 국내실손의료비(비급여) 10,000,000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500,000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10,000,000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 송환비용 10,000,000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100,000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 -
여행중 특정전염병 -
해외여행중여권분실후재발급비용 가입
항공기납치 가입
3대 비급여 의료비 가입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랜별 나이별 보험료(보험기간 : 7일)>

(단위: 원)

구분 남성 여성
기본 표준 고급 기본 표준 고급
30세 7,290 14,010 17,650 6,900 13,410 16,520
40세 7,600 14,590 18,530 7,630 14,790 18,660
50세 8,650 16,590 21,630 9,250 17,750 23,350
유의사항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 사항 확인 및 주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 상품명, 보험 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약관을 수령하여 설명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캐롯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03.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 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4.계약 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05.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가) 신체손해·비용손해보상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나)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 -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06.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때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07.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08.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09.계약전 ∙ 후 알릴 의무 가) 계약전 알릴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 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문으로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1) 상해보험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하게 된 경우 2) 배상책임보험 -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을 때 -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10.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1.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12.보험계약의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새로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질 수 있고, 가입나이의 증가로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으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 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13.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콜센터(1566-03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arrotins.com)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에 문의 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 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14.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보험계약전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 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그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가) 신체손해• 비용손해 보장 1) 상해 관련 보장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특정 질병 관련 보장 • 암, CI보험 등 특정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이나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입원 관련 보장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실손 의료 보장 • 이 보장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장 제외 항목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비용만을 보상받게 되므로, 유사한 보험가입 여부 및 보상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이 계약의 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나) 재물손해• 배상책임 보장 1) 재물손해 • 배상책임 관련 보장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6. 예금자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보통약관,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릅니다. 17.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단기요율표(해외여행자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4% 17일까지 14%
3일까지 5% 21일까지 16%
4일까지 7% 24일까지 17%
5일까지 8% 27일까지 19%
6일까지 9% 1개월까지 20%
7일까지 10% 45일까지 24%
10일까지 11% 2개월까지 30%
14일까지 13% 3개월까지 40%
18.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19.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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