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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한화손해보험 단기해외여행자보험

+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시 가입 가능한 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국내체류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해외 여행 중 가입 혹은 보험 기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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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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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상세

상품명 : 한화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상품판매자 : 한화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위비즈엔 주식회사(대리점 등록번호 : 2018030036)
확인번호 : 확인필-제2024-국공-기타(광고)04638F-전사(24.12.02~25.12.01)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여행중 상해 사망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만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불가 보험가입금액
해외여행중 상해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험가입금액 X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3%~100%)

* 약관내용 발췌, 축약한 것으로 상세내용은 약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 ☞ 만15세 미만 가입불가, 만80세 이상 가입불가 보험가입금액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입원일수 14일 이상) 여행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구원자)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 - 피보험자의 조난, 실종, 사망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수색구조비용, 법정상속인의 항공운임등 교통비, 구원자 숙박비, 이송비용 등 ☞ 최소 입원일수 14일이상 보험가입금액 내 실제손해액(정당하다고 인정된 비용)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해외여행중 배상책임 여행 중 제3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경우 - 법률상 손해배상금, 유익한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조정비용 등을 보상 ☞ 공제금액: 한 사고당 1만원 보상한도액 내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
해외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여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휴대품에 도난, 파손, 화재 등의 사고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 공제금액: 한 사고당 1만원 보험가입금액 내 실제손해액 (보험의 목적의 1개, 1조, 1쌍 당 20만원 한도)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보험 기간중 유료승객(마일리지 포함)으로서 정기항공편을 이용하던 중에 아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 ①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었으며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② 항공편이 4시간이상 출발이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예정시간으로부터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③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④ 피보험자의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이 경우 해당 수화물은 영구적으로 손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가입금액 내 실제손해액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여행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하는 경우 ①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주3)의 사망 ③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기지불한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 또는 선박 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지급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제발생비용
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여행중 특정전염병발생금 여행 중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중 【별표3】(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임상학적 진단을 포함합니다)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보험가입금액
해외여행중 항공기납치담보 여행 중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을 지급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제발생비용
(해외의료기관)상해 해외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 보험가입금액 내 실제 손해액(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해외의료기관)질병 해외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 보험가입금액 내 실제 손해액(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상해 / 질병 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 또는 급여 처방조제를 받을 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 ※ “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말합니다.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0만원 한도) <공제금액> -입원: 급여 중 본인부담금(주1)의 20% -통원: 보장대상의료비(주4) 의 20%와 최소 자기부담금(주5) 중 큰 금액
상해 / 질병 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 또는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때(3대비급여 제외)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 ※ “비급여”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을 포함합니다. 본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10만원 한도) <공제금액> -입원: 급여 중 본인부담금(주2)의 30% -통원: 보장대상의료비(주4) 의 30%와 최소 자기부담금(주5) 중 큰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주3)
3대 비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약관에 따라 보상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50회한도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0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보장범위 및 공제금액> 보장대상의료비(주4) 의 30%와 최소 자기부담금(주5) 중 큰 금액

주1)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주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상급 병실료 차액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주3) 단, 1일 평균금액(총 입원기간 비급여 병실료 전체 ÷ 총 입원 일수) 10만원 한도

주4) 보장대상의료비: 실제부담액 - (약관 상 보장 제외금액 + 비급여 병실료 중 미보장 금액)

주5) 최소 자기부담금: <급 여> (병ㆍ의원) 1만원, (상급ㆍ종합병원) 2만원 / <비급여> 3만원

주6) 3대비급여 의료 이용은 비급여 보장한도 계산에서 제외(별도의 연간 한도액 부여)

지급제한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국적, 영주권, 시민권 보유자, 보유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가입 및 보상 불가합니다.

* 위험지역 인수제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 3단계 이상지역 가입 및 보상불가 합니다.

* 최근진단/계속적치료(최근3개월), 기저질환 (최근1년) 이력 있는 경우, 계약전 알릴사항 고지 대상이며 Y 체크시 가입 불가함을 안내 드립니다.

* 위험활동 인수제한: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자동차 및 오토바이 경기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예시

보험료예시 - 기본형 / 1개월 여행기준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30세.남30세.여
기본상해사망•후유장해일괄 담보1억원3,0203,020
기본휴유장해만 담보(만 15세미만 담보)1억원--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1천만원9292
특약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3천만원4,2603,360
특약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3천만원5,8805,880
특약해외상해 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331130
특약해외상해 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305118
특약해외질병 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85112
특약해외질병 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7093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도수치료350만원3744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주사료250만원1517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MRI,MRA300만원3842
특약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만원8383
특약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10만원4040
특약여행중 특정전염병보상금400,000207
특약여행중 배상책임500만원118118
특약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천만원136136
특약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10만원1,5081,508
특약항공기납치140만원6363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만원483483
특약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발급비용156156
-합계보험료-16,74015,500

보험료예시 - 기본형 / 1개월 여행기준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40세.남40세.여
기본상해사망•후유장해일괄 담보1억원3,0203,020
기본휴유장해만 담보(만 15세미만 담보)1억원--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1천만원9292
특약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3천만원5,2805,700
특약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3천만원8,4609,540
특약해외상해 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315160
특약해외상해 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303152
특약해외질병 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127158
특약해외질병 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98145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도수치료350만원4459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주사료250만원2024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MRI,MRA300만원5060
특약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만원8383
특약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10만원4040
특약여행중 특정전염병보상금400,0002715
특약여행중 배상책임500만원118118
특약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천만원136136
특약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10만원1,5081,508
특약항공기납치140만원6363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만원483483
특약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발급비용156156
-합계보험료-20,42021,710

보험료예시 - 기본형 / 1개월 여행기준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50세.남50세.여
기본상해사망•후유장해일괄 담보1억원3,0203,020
기본휴유장해만 담보(만 15세미만 담보)1억원--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1천만원9292
특약해외상해의료비(공제금액 0원)3천만원6,1209,240
특약해외질병의료비(공제금액 0원)3천만원15,54017,880
특약해외상해 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362309
특약해외상해 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319288
특약해외질병 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211269
특약해외질병 비급여의료비(해외여행중 국내발생)1천만원150252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도수치료350만원5894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주사료250만원3041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MRI,MRA300만원75103
특약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만원8383
특약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10만원4040
특약여행중 특정전염병보상금400,0006437
특약여행중 배상책임500만원118118
특약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천만원136136
특약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10만원1,5081,508
특약항공기납치140만원6363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만원483483
특약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발급비용156156
-합계보험료-28,62034,21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물 및 배상책임 관련 보장 -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실손의료비보장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단, 아래의 계약은 청약의 철회가 불가합니다. -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의 계약 -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기본형 / 1개월 기준), (단위:원)
구분 보험료 7일 14일 24일 1개월
30세.남 16,740 8,370 5,860 2,520 -
40세.남 20,420 10,300 7,270 3,220 -
50세.남 28,620 14,310 10,020 4,30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 보험 단기요율표(보험기간 1년 기준)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4% 17일까지 14%
3일까지 5% 21일까지 16%
4일까지 7% 24일까지 17%
5일까지 8% 27일까지 19%
6일까지 9% 1개월까지 20%
7일까지 10% 45일까지 24%
10일까지 11% 2개월까지 30%
14일까지 13% 3개월까지 40%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및 분쟁/보험사기방지센터 안내 - 상담안내 및 보험분쟁조정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주소)0732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 한화손해보험 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566-8000 금융감독원 : (주소)0732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 연락처 1332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고객서비스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 홈페이지 : www.hwgeneralins.com / 연락처 : 02-316-0592 / 팩스 : 02-316-0593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www.fss.or.kr / 연락처 : 1332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홈페이지 : insucop.fss.or.kr / 연락처 : 1332 또는 02-314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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