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국내여행자보험

30일 이내 국내 여행시 필수 준비물

+ 본 상품은 1일~30일 미만 국내여행 시 가입가능한 삼성화재 국내여행자보험입니다.

+ 이 상품은 휴대품손해 담보가 없는 상품입니다.

+ 이 상품은 여행 출발 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며, 여행 중 가입 & 연장은 불가합니다.

항목내용
보험사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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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보상서류 빈 공간에 사고접수번호 또는 피보험자의 생년월일과 성함을 꼭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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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상세

상품판매자 : 삼성화재 보험대리점 위비즈엔 주식회사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18030036호 )
상품명 : 국내여행자보험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상해.질병 급여의료비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20만원 한도)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하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해질병 비급여의료비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20만원 한도)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하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3대 비급여의료비 국내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한도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0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단,1사고당 1만원 공제)
여행중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보상금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아래의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분류표 】에 정한 질병(이하「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여행중 상해 입원일당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1일 이상 입원 1일에 대하여 일당액을 입원일당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지급제한 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예시

보험료 예시 - 고급형 / 일주일(7일) 여행 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고급형
보험료
30세.남3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200,000,0001,8701,870
기본여행중 상해후유장해200,000,000850850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410410
특약상해급여의료비30,000,000660210
특약상해비급여의료비30,000,000600190
특약질병급여의료비30,000,0002,6702,900
특약질병비급여의료비30,000,0002,1602,420
특약여행중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보상금(4일이상 입원)100,000--
특약상해입원일당20,0003,7703,770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도수치료)가입2,5202,420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주사료)가입--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MRI)가입--
특약배상책임30,000,0005050
-합계보험료-15,56015,090

보험료 예시 - 고급형 / 일주일(7일) 여행 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고급형
보험료
40세.남4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200,000,0001,8701,870
기본여행중 상해후유장해200,000,000850850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410410
특약상해급여의료비30,000,000610320
특약상해비급여의료비30,000,000580300
특약질병급여의료비30,000,0003,6204,340
특약질병비급여의료비30,000,0002,7904,000
특약여행중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보상금(4일이상 입원)100,000--
특약상해입원일당20,0003,7703,770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도수치료)가입2,8703,620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주사료)가입--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MRI)가입--
특약배상책임30,000,0005050
-합계보험료-17,42019,530

보험료 예시 - 고급형 / 일주일(7일) 여행 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고급형
보험료
50세.남5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200,000,0001,8701,870
기본여행중 상해후유장해200,000,000850850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만15세미만부담보)50,000,000410410
특약상해급여의료비30,000,000720570
특약상해비급여의료비30,000,000630540
특약질병급여의료비30,000,0005,5307,460
특약질병비급여의료비30,000,0004,0007,070
특약여행중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보상금(4일이상 입원)100,000--
특약상해입원일당20,0003,7703,770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도수치료)가입3,7905,930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주사료)가입--
특약실손의료비 특약형(MRI)가입--
특약배상책임30,000,0005050
-합계보험료-21,62028,52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실손의료비보장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 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실속형/여행기간 일주일(7일), 단위:원)
보험기간 보험료 2일 3일 5일 7일
30세.남 4,890 2,940 2,450 980 -
40세.남 4,810 2,890 2,410 970 -
50세.남 4,970 2,990 2,490 1,00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기요율표(국내여행자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20% 14일까지 65%
3일까지 25% 17일까지 70%
4일까지 35% 21일까지 80%
5일까지 40% 24일까지 85%
6일까지 45% 27일까지 95%
7일까지 50% 1개월까지 100%
10일까지 55% - -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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