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하나손해보험 해외여행보험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 시 가입 가능하며, 국내 체류시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대리점 위비즈엔(주)(대리점 등록번호 : 제2018030036호)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508-103호(2025.08.21.~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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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두실 사항 - 지급제한사유 포함
▣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508-103호(2025.08.21.~2026.08.20.) ▣ 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내용은 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 입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실손의료비보장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세부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쟁위험지역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하는 위험국가 3단계, 4단계)에 체류하는 경우 가입과 보상이 불가합니다. - 가입 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상해 및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한하여 보상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악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험 보장개시전 원인에 의하거나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기왕장해에 대해 동일 신체부위에 후유장해가 재발할 경우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에 해당되는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기본형/여행기간 1개월, 단위:원)
구분 보험료 7일 14일 24일 1개월
30세.남 12,890 6,450 4,520 1,940 -
40세.남 13,270 6,640 4,640 1,990 -
50세.남 14,910 7,460 5,220 2,240 -
※상기의 해약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기요율표(해외여행자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4% 17일까지 14%
3일까지 5% 21일까지 16%
4일까지 7% 24일까지 17%
5일까지 8% 27일까지 19%
6일까지 9% 1개월까지 20%
7일까지 10% 45일까지 24%
10일까지 11% 2개월까지 30%
14일까지 13% 3개월까지 40%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보험상품은 단체보험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가입 예시

보험료 예시 - 기본형 / 1개월 여행 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30세.남3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1,5391,539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1,5391,539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7474
특약상해 해외의료비10,000,000846486
특약질병 해외의료비10,000,0001,0981,098
특약해외상해 국내급여의료비10,000,000300120
특약해외상해 국내비급여의료비10,000,000276111
특약해외질병 국내급여의료비10,000,0004052
특약해외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10,000,0003343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도수치료3,500,000103111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주사료2,500,000--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MRI,MRA3,000,000--
특약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0,0002525
특약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100,0003232
특약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100,00088
특약여행중 배상책임10,000,000111111
특약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30,000,000319319
특약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200,0005,3825,382
특약항공기납치1,400,0004646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0,000300300
특약해외 폭력 상해 피해 변호사 선임비3,000,000696696
특약여행중 여권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3일 한도)100,0002929
특약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67,0009696
-합계보험료-12,89012,210

보험료 예시 - 기본형 / 1개월 여행 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40세.남4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1,5391,539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1,5391,539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7474
특약상해 해외의료비10,000,000774846
특약질병 해외의료비10,000,0001,5121,728
특약해외상해 국내급여의료비10,000,000300120
특약해외상해 국내비급여의료비10,000,000285145
특약해외질병 국내급여의료비10,000,0005973
특약해외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10,000,0004668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도수치료3,500,000130163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주사료2,500,000--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MRI,MRA3,000,000--
특약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0,0002525
특약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100,0003232
특약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100,000105
특약여행중 배상책임10,000,000111111
특약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30,000,000319319
특약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200,0005,3825,382
특약항공기납치1,400,0004646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0,000300300
특약해외 폭력 상해 피해 변호사 선임비3,000,000696696
특약여행중 여권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3일 한도)100,0002929
특약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67,0009696
-합계보험료-13,27013,350

보험료 예시 - 기본형 / 1개월 여행 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50세.남50세.여
기본상해사망(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01,5391,539
기본상해후유장해100,000,0001,5391,539
특약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10,000,0007474
특약상해 해외의료비10,000,0009181,314
특약질병 해외의료비10,000,0002,8263,240
특약해외상해 국내급여의료비10,000,000328280
특약해외상해 국내비급여의료비10,000,000289262
특약해외질병 국내급여의료비10,000,00097125
특약해외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10,000,00070116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도수치료3,500,000175270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주사료2,500,000--
특약실손의료비 비급여_MRI,MRA3,000,000--
특약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100,0002525
특약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100,0003232
특약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100,0002013
특약여행중 배상책임10,000,000111111
특약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14일이상)30,000,000319319
특약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200,0005,3825,382
특약항공기납치1,400,0004646
특약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100,000300300
특약해외 폭력 상해 피해 변호사 선임비3,000,000696696
특약여행중 여권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3일 한도)100,0002929
특약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67,0009696
-합계보험료-14,91015,80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 보장 사항 상세

상품판매자 : 하나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대리점 등록번호 : 2018030036)
상품명: 하나손해보험 해외여행자보험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 202508-103호(2025.08.21.~2026.08.20.)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후유장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 분류표(약관참조)' 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만15세미만부담보)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여행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실손보상 1조(또는 1쌍 1개)에 대하여 20만원을한도로 실제 손해액 (단, 1만원 공제, 대여물품 제외)
여행중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단,1사고당 1만원 공제)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① 항공편이 결항, 지연되어 4시간 내에 대체적인 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식사,전화통화,숙박비,숙박시설에 대한교통비② 수하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목적지 도착 후 24시간내에 수하물이 도착하지 못하는경우에는 영구적 손실로 간주) ※ 비상 의복 및 필수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비용주)을 보상 ※ 피보험자가 미리 지급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임 또는 2박이내의 숙박비용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여행중 식중독보상금(2일이상 입원) 해외여행 도중에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진단받고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하지 않고 외래 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
여행중 특정감염병보상금 해외여행 도중에 특정전염병분류표에서 정한 제1,2,3군 전염병에 감염되어 특정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또는직접원인으로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숙박비(2인X14일한도), 이송비용,제잡비(10만원 한도) 실손보상
항공기납치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여행중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여권분실에 따른 재발급비용 법정수수료한도
해외 폭력 상해 피해 변호사 선임비 해외여행 중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 1사건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여행중 여권도난분실 추가 체류비용(3일 한도) 해외여행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행증명서 또는 긴급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외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기간을 초과한 경우 해외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1일 보상한도 금액 내에서 3일 한도로 실손 보상
상해 해외의료비 여행도중 발생한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 중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질병 해외의료비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 중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로 발생한 금액 발생한 금액 중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질병에 대하여 US $ 1,000 한도로 보상)
상해 / 질병 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표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단,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20만원 한도) 의료기관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의료기관(종합병원제외), 보건소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처방조제(자기부담금: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해 / 질병 비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3대비급여 제외) 아래의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①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③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통원 100회 한도),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금액
3대 비급여의료비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치료를 받거나 3대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50만원 이내에서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한도 *주사료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250만원 이내에서 50회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일 기준 매년 300만원 이내

지급제한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 전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질병/상해 및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