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 시 가입 가능하며, 국내 체류시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캐롯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대리점 등록번호 : 제2018030036호)
심의필-캐롯-제2025-307477-자체(2025.08.01~2026.07.31)
보험기간 | 단기요율 | 보험기간 | 단기요율 |
---|---|---|---|
2일까지 | 4% | 17일까지 | 14% |
3일까지 | 5% | 21일까지 | 16% |
4일까지 | 7% | 24일까지 | 17% |
5일까지 | 8% | 27일까지 | 19% |
6일까지 | 9% | 1개월까지 | 20% |
7일까지 | 10% | 45일까지 | 24% |
10일까지 | 11% | 2개월까지 | 30% |
14일까지 | 13% | 3개월까지 | 40% |
구분 | 플랜 | 보험가입금액 |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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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플랜 | 40세,남 | ||
기본계약 | 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00,000 | 당 사이트 內 실시간 보험료 산출 가능하여 담보별 보험료 안내 생략함 |
선택계약 |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 10,000,000 | |
해외상해 해외의료비 | 10,000,000 | ||
해외질병 해외의료비 | 10,000,000 | ||
해외상해 국내실손의료비(급여) | 10,000,000 | ||
해외상해 국내실손의료비(비급여) | 10,000,000 | ||
해외질병 국내실손의료비(급여) | 10,000,000 | ||
해외질병 국내실손의료비(비급여) | 10,000,000 | ||
휴대품손해(자기부담금 1만원) | 500,000 | ||
배상책임(자기부담금 1만원) | 10,000,000 | ||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 송환비용 | 10,000,000 | ||
해외여행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 |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 비용 | 100,000 | ||
해외여행중 식중독보상금 | - | ||
여행중 특정전염병 | - | ||
해외여행중여권분실후재발급비용Ⅱ | 가입 | ||
항공기납치 | 가입 | ||
3대 비급여 의료비 | 가입 | ||
항공기 지연사고발생 반려견(묘) 돌봄서비스 추가비용 | 100,000 | ||
해외여행 중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용 | 3,000,000 | ||
해외여행 중 여권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 100,000 | ||
총 보험료 | 7,700 |
※ 나이, 성별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남성 | 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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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표준 | 고급 | 기본 | 표준 | 고급 | |
30세 | 7,580 | 13,700 | 16,950 | 7,260 | 13,210 | 17,550 |
40세 | 7,770 | 14,060 | 17,490 | 7,690 | 14,230 | 17,610 |
50세 | 8,550 | 15,540 | 19,780 | 8,860 | 16,360 | 20,980 |
담보명 | 보장기준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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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상해사망ˑ후유장해 | 해외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전액 ∙ 후유장해 시 : 보험가입금액 x 장해 정도에 따른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
담보명 | 보장기준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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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질병사망 및 질병80% 이상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해외여행 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 해외여행(체류) 도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예 : 도난, 파손) | 1개(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1사고당 1만원 공제 |
해외여행 중 배상책임 | 해외여행(체류) 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주게 될 경우 |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 *1사고당 1만원 공제 |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 해외여행 도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실손 보상함 ∙ 연결항공편이 결항되고 출발예정시각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항공기 지연사고발생 반려견(묘) 돌봄서비스 추가비용 | 위탁돌봄서비스 또는 펫시터서비스 계약서상 반려견/반려묘 소유자(위탁자)가 피보험자로 가입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귀국 항공편이 지연/결항되어 예정시간보다 4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 지연된 도착시간을 한도로 이에 상응하는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한 아래 추가 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1. 해외여행 기간 동안 위탁돌봄서비스업자에게 위탁한 피보험자의 반려견/반려묘를 예정된 시간에 픽업(Pick-up)하지 못하여 발생한 서비스 추가 비용(치료비, 미용 또는 목욕관리비용, 영양제 등은 제외) 2. 해외여행 기간 동안 펫시터서비스 이용 중 피보험자의 반려견/반려묘를 예정된 시간에 픽업(Pick-up)하지 못하여 발생한 서비스 추가 비용 ∙ 위탁돌봄서비스 : 동물보호법 제73조 제2호에서 정한 동물위탁 관리업으로 영업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동물위탁관리업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 사육, 훈련, 보호하는 영업) ∙ 펫시터 서비스 : 펫시터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펫시터의 집으로 이동하여 제공하는 펫돌봄서비스(산책서비스 포함)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발생 추가비용 |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중단 후 귀국하여 피보험자가 미리 지불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항공/선박 운임 비용 또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상 ∙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해외여행 중 여권도난분실 재발급비용Ⅱ |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긴급여권 발급비용, 여권 재발급 비용 *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는 제외 |
해외여행 중 여권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 해외여행 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체류비용을 보상 (3일 이내의 비용을 1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추가체류비용 : 기지불한 숙박비와 식대를 초과하여 해외에서 추가로 지출한 숙박비와 식대 ∙ 최대 3일 : 계획된 여행기간 내에서 예정된 귀국수단의 탑승시간을 초과한 이후로부터 3일 이내 (24시간 = 1일) ∙ 계획된 여행기간 :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사건이 없었더라면, 기지불하였던 귀국수단을 통한 귀국 등의 계획된 여행기간 (다수의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최종 국가에서의 귀국을 기준으로 함) ⓘ 해당 추가체류기간 전에 기지불하였던 숙박비용 중 최고액(1박당 비용)을 초과한 차액은 보상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해외여행 중 식중독보상금 |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해외여행 중 특정전염병진단비 | 해외여행 도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
여행(체류) 중 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용 | 해외여행(체류) 도중에 타인에 의한 '물리적 폭력'으로 상해를 입고, 이를 원인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1사건에 한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
해외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체류) 도중 아래의 사유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되거나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여행(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증권에 기재된 일 수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여행(체류) 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인하여 여행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증권에 기재된 일 수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2명분), 숙박비(2인X증권에 기재된 일 수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 * 자기부담금(률)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 |
항공기 납치 |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
해외상해 해외실손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보상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 보상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 척추지압술, 추나요법, 침술, 부항, 뜸 등의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해외상해 국내급여의료비(공제 20%)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 입원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 등에서의 외래 및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1만원)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2만원) |
해외상해 국내비급여의료비(공제 30%) |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입원 :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 총입원일수 • 통원: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O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최소3만원) |
해외질병 국내급여의료비(공제 20%)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 입원 :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 등에서의 외래 및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1만원)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등의 처방조제 :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최소 2만원) |
해외질병 국내비급여의료비(공제 30%)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치료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 비급여 제외)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 입원 :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 ÷ 총입원일수 ∙ 통원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최소 3만원) |
3대 비급여 의료비(공제 30%)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MRA)를 받은 경우 | 보헙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 중 아래 금액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최초 10회를 보장하고, 이후 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에 한하여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해당이로부터 1년 단위로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자기부담금) : 1회당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최소 3만원) ⓘ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 까지로 제한됩니다.
의료비, 배상책임, 휴대품손해(분실제외),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담보의 경 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을 수 있습니다. (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입니다)
상해 관련 담보의 경우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의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휴대품손해, 여행 중 배상책임, 항공기 및 수하물 지연비용, 여행 중 중대사고 발생 추가비용, 여권분실 재발급비용, 여행 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해외상해질병의료비, 국내 상해질병의료비의 경우 다수 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실손비례보상됨
실손의료비 담보의 다수 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비례 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최고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 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합니다.(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 계산)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전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 분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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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콜레라 | A00 |
2. 장티푸스 | A01.0 |
3. 파라티푸스 | A01.1~A01.4 |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 A03.9 |
5.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 A04.3 |
6. 페스트 | A20 |
7. 파상풍 | A33~A35 |
8. 디프테리아 | A36 |
9. 백일해 | A37 |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 A80 |
11. 일본뇌염 | A83.0 |
12. 홍역 | B05 |
13. 풍진 | B06 |
14. 볼거리 | B26 |
15. 탄저병 | A22 |
16. 브루셀라병 | A23 |
17. 렙토스피라병 | A27 |
18. 성홍열 | A38 |
19. 수막알균수막염 | A39.0 |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 A41.5 |
21. 재향군인병,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 A48.1~A48.2 |
22. 발진티푸스 | A75 |
23. 광견병 | A82 |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 A98.5 |
25. 말라리아 | B50~B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