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 해외 여행 보험

신한EZ 해외 여행 보험

본 상품은 90일 미만 해외여행 시 가입 가능하며, 국내 체류시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신한이지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대리점 등록번호 : 제2018030036호)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10116 (2025.07.23~2026.07.22)

보장상세 및 상품 예시

▣ 꼭 알아두실 사항 - 지급제한사유 포함
유의사항 ▣ 가입 전 필수 확인 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한이지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은 소멸성의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만기 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보험계약대출 제도가 없습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 (전자문서 포함)의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관련 안내 실손의료비보장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실손의료비를 초과했을 때 보험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의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 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① 공인인증서 보유시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에서 실손의료비 계약정 보 확인가능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6가지 항목 조회 가능) ②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요청 가능 (보험기간, 보장명, 가입금액, 계약상태의 4가지 항목 조회 가능) ▣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에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 계약의 무효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 예시표 (기본형 / 1년), (단위:원)
구분 보험료 2일 3일 5일 7일
30세.남 12,440 7,470 6,220 2,490 -
40세.남 13,040 7,830 6,520 2,610 -
50세.남 15,530 9,320 7,770 3,110 -
※상기의 해지환급금 예시는 보험계약의 내용과 경과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기요율표(해외글로벌케어보험)
보험기간 단기요율 보험기간 단기요율
2일까지 4% 3일까지 5%
5일까지 8% 7일까지 10%
10일까지 11% 14일까지 13%
17일까지 14% 21일까지 16%
24일까지 17% 27일까지 19%
1개월까지 20% 45일까지 24%
2개월까지 30% 3개월까지 40%
4개월까지 50% 5개월까지 60%
6개월까지 70% 7개월까지 75%
8개월까지 80% 9개월까지 85%
10개월까지 90% 11개월까지 95%
▣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에 관한 사항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상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보험수익자를 정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 예시

특약별 보험료예시 - 7일 여행기준

(단위: 원)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30세.남30세.여
기본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100,000,0002,4902,490
특약해외여행중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10,000,0006060
기본해외여행중배상책임50,000,000111111
특약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200,0002,9972,997
특약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10,000,0008686
특약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1,400,0003737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상해_해외)20,000,0001,380800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질병_해외)20,000,0001,7801,780
특약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100,0002020
특약해외여행중특정전염병보상금100,00083
특약항공기및수하물지연비용200,000408408
특약해외여행중여권분실재발급비용67,000500500
특약해외여행중식중독보상금100,00055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10,000,00024397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10,000,0003242
특약해외여행_특약형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10,000,00022489
특약해외여행_특약형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10,000,0002635
특약국내(비급여)실손의료비(3대비급여)3,500,0008495
특약항공기지연사고발생반려견(묘)돌봄서비스추가비용보상100,0001,9511,951
특약해외여행중 기후성질환(온열질환) 진단비100,00022
특약해외여행중 기후성질환(한랭질환) 진단비100,000212
-합계보험료-12,44011,610

특약별 보험료예시 - 7일 여행기준

(단위: 원)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40세.남40세.여
기본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100,000,0002,4902,490
특약해외여행중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10,000,0006060
기본해외여행중배상책임50,000,000111111
특약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200,0002,9972,997
특약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10,000,0008686
특약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1,400,0003737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상해_해외)20,000,0001,2601,380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질병_해외)20,000,0002,4602,800
특약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100,0002020
특약해외여행중특정전염병보상금100,00097
특약항공기및수하물지연비용200,000408408
특약해외여행중여권분실재발급비용67,000500500
특약해외여행중식중독보상금100,00055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10,000,000231117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10,000,0004859
특약해외여행_특약형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10,000,000222112
특약해외여행_특약형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10,000,0003754
특약국내(비급여)실손의료비(3대비급여)3,500,000105132
특약항공기지연사고발생반려견(묘)돌봄서비스추가비용보상100,0001,9511,951
특약해외여행중 기후성질환(온열질환) 진단비100,00022
특약해외여행중 기후성질환(한랭질환) 진단비100,000212
-합계보험료-13,04013,330

특약별 보험료예시 - 7일 여행기준

(단위: 원)

구분담보명보상한도
(기본형)
보험료
50세.남50세.여
기본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100,000,0002,4902,490
특약해외여행중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10,000,0006060
기본해외여행중배상책임50,000,000111111
특약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200,0002,9972,997
특약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10,000,0008686
특약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1,400,0003737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상해_해외)20,000,0001,4802,120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질병_해외)20,000,0004,5805,260
특약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100,0002020
특약해외여행중특정전염병보상금100,0001715
특약항공기및수하물지연비용200,000408408
특약해외여행중여권분실재발급비용67,000500500
특약해외여행중식중독보상금100,00055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10,000,000266227
특약해외여행_기본형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10,000,00079101
특약해외여행_특약형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10,000,000234211
특약해외여행_특약형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10,000,0005694
특약국내(비급여)실손의료비(3대비급여)3,500,000151219
특약항공기지연사고발생반려견(묘)돌봄서비스추가비용보상100,0001,9511,951
특약해외여행중 기후성질환(온열질환) 진단비100,00022
특약해외여행중 기후성질환(한랭질환) 진단비100,000212
-합계보험료-15,53016,91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 보장 사항 상세

상품판매자 : 신한이지손해보험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5-110116 (2025.07.23~2026.07.22)
(대리점 등록번호 : 제 2018030036 호 )

기본계약

보장명 보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여행중상해사망 해외체류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해외여행중상해후유장해 해외체류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외여행중질병사망및질병80%이상고도후유장해 해외체류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이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보상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 또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
해외체류_실손의료비(상해_해외) 해외체류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 척주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체류_실손의료비(질병_해외)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보상 여행중 피보험자가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다만, 척주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뜸 포함)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1,000.00 한도로 보상
해외체류_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임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입원·통원 합산 가입금액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해외체류_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의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 상해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입원·통원 합산 가입금액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함.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해외체류_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 급여 중 본임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입원·통원 합산 가입금액 한도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2)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벼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 공제금액)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해외체류_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보상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입원·통원 합산 가입금액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병실료의 50% -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1)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처방·조제 ▷공제금액)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국내(비급여)실손의료비(3대비급여) 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들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350만원 한도)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국내(비급여)실손의료비(3대비급여) ② 주사료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발생한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은 경우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함 비급여의료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국내(비급여)실손의료비(3대비급여)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발생한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해외체류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해외체류 도중 상해의 직접 원인으로 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체류 도중 사망한 경우 또는 체류 도중에 걸린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1. 수색구조비용 : 조난자에 대한 수색, 구조, 이송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 청구/지급한 비용 2. 항공운임등 교통비 : 수색, 간호, 사고처리를 위해 법정상속인/대리인의 현지 왕복교통비(2명분) 3. 숙박비 : 법정상속인/대리인의 숙박비(2명분을 한도로 1명당 최대 14박분 지급) 4. 이송비용 : 계속 치료중인 경우 주소지를 이송하는 비용(운임,수행하는 의사/간호사의 호송비) 및 사망시 현지에서 주소지로 유해 및 시신을 이송하는 비용 5. 제비용(제잡비) : 법종상속인/대리인의 출입국 비용(여권인지대,사증료,예방접종료 등),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유해처리비 등(10만원한도)
해외여행중배상책임 해외체류 도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비용 보상 (1사고당 본인부담금 1만원 공제)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분실제외) 해외여행(체류) 도중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긴 경우 (예 : 도난, 파손) 1개(또는 1조, 1쌍)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 1사고당 1만원 공제
해외여행중항공기납치 해외여행 도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일 7만원씩 20일 한도
해외여행중중단사고발생추가비용 해외여행 도중에 아래의 사유로 여행중단 후 귀국하여 피보험자가 미리 지불한 항공/선박 운임비용 또는 숙박비용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추가 항공/선박 운임 비용 또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보상 ∙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보험가입금액 한도
해외여행중특정전염병보상금 해외여행 도중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 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항공기및수하물지연비용 해외여행 도중 아래의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실손 보상함 ∙ 연결항공편이 결항되고 출발예정시각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적인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할 경우 ∙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지연, 취소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4시간 이내에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항공편의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피보험자의 수하물이 손실되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목적지(주거지는 제외합니다)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에 등록된 수하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해외여행중여권분실재발급비용 해외여행도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권 재발급비용
해외여행중식중독보상금 해외여행 도중 음식물 섭취의 결과로 [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받고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해외여행중 기후성질환(온열질환) 진단비 해외여행 도중에 기후성질환(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을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해외여행중기후성질환(한랭질환) 진단비 해외여행 도중에 기후성질환(한랭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회한)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을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 실손의료비 비례 보상 방식

* 보험회사의 책임은 국내거주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의료실비부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만 지급합니다.

*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