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대리점 등록번호 : 제2018030036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4호(2026.01.05~2027.01.04)
|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기본형) | 보험료 | |
|---|---|---|---|---|
| 30세.남 | 30세.여 | |||
| 기본 | 국내여행중 상해사망 | 100,000,000 | 3,350 | 3,350 |
| 기본 | 국내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100,000,000 | 3,350 | 3,350 |
| 특약 | 여행중 배상책임 | 2,000,000 | 93 | 93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50,000 | 950 | 950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응급) | 50,000 | 136 | 87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비응급) | 50,000 | 124 | 86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 | 300,000 | 165 | 165 |
| 특약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10,000,000 | 511 | 205 |
| 특약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10,000,000 | 470 | 188 |
| - | 보험료 | - | 9,140 | 8,470 |
|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기본형) | 보험료 | |
|---|---|---|---|---|
| 40세.남 | 40세.여 | |||
| 기본 | 국내여행중 상해사망 | 100,000,000 | 3,350 | 3,350 |
| 기본 | 국내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100,000,000 | 3,350 | 3,350 |
| 특약 | 여행중 배상책임 | 2,000,000 | 93 | 93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50,000 | 950 | 950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응급) | 50,000 | 139 | 81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비응급) | 50,000 | 121 | 76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 | 300,000 | 165 | 165 |
| 특약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10,000,000 | 486 | 247 |
| 특약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10,000,000 | 466 | 235 |
| - | 보험료 | - | 9,110 | 8,540 |
| 구분 | 담보명 | 가입금액 (기본형) | 보험료 | |
|---|---|---|---|---|
| 50세.남 | 50세.여 | |||
| 기본 | 국내여행중 상해사망 | 100,000,000 | 3,350 | 3,350 |
| 기본 | 국내여행중 상해후유장해 | 100,000,000 | 3,350 | 3,350 |
| 특약 | 여행중 배상책임 | 2,000,000 | 93 | 93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50,000 | 950 | 950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응급) | 50,000 | 147 | 86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비응급) | 50,000 | 109 | 73 |
| 특약 |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 | 300,000 | 165 | 165 |
| 특약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10,000,000 | 557 | 476 |
| 특약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10,000,000 | 492 | 445 |
| - | 보험료 | - | 9,210 | 8,980 |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국내여행상해위험_사망/후유장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3~100%)를 곱한 금액을 지급 |
| 담보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국내여행중배상책임_대인대물(자기부담금1만원) |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단,1사고당 1만원 공제) |
| 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 국내여행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4일째 입원일로부터 최고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국내여행 중 상해입원일당 계속 보장 |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비 (응급) |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비 (비응급) |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동일사고당 1회한) | 국내여행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수술비로 지급 | 동일사고당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미용성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음 |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로 제한됩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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