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국내 스키 보험

메리츠 국내 스키 보험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대리점 등록번호 : 제2018030036호)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4호(2026.01.05~2027.01.04)

보장상세 및 상품 예시

▣ 꼭 알아두실 사항 - 지급제한사유 포함
유의사항 ▣ 본문의 내용은 광고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필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메리츠화재 및 해당 모집종사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ㆍ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주기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 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 또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해지(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의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단기요율로 계산한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사고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1332 인터넷: www.fss.or.kr ▣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1588-3311 - 인터넷: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 실손의료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 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 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기준 입원의료비보상책임액은 하나의 상해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각각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비례부담액의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항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 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 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 시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index.jsp)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 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 예시

보험료예시 - 일주일(7일) 여행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30세.남30세.여
기본국내여행중 상해사망100,000,0003,3503,350
기본국내여행중 상해후유장해100,000,0003,3503,350
특약여행중 배상책임2,000,0009393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50,000950950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응급)50,00013687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비응급)50,00012486
특약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300,000165165
특약상해급여 실손의료비10,000,000511205
특약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10,000,000470188
-보험료-9,1408,470

보험료예시 - 일주일(7일) 여행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40세.남40세.여
기본국내여행중 상해사망100,000,0003,3503,350
기본국내여행중 상해후유장해100,000,0003,3503,350
특약여행중 배상책임2,000,0009393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50,000950950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응급)50,00013981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비응급)50,00012176
특약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300,000165165
특약상해급여 실손의료비10,000,000486247
특약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10,000,000466235
-보험료-9,1108,540

보험료예시 - 일주일(7일) 여행기준(단위: 원)

구분담보명가입금액
(기본형)
보험료
50세.남50세.여
기본국내여행중 상해사망100,000,0003,3503,350
기본국내여행중 상해후유장해100,000,0003,3503,350
특약여행중 배상책임2,000,0009393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50,000950950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응급)50,00014786
특약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율 (비응급)50,00010973
특약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300,000165165
특약상해급여 실손의료비10,000,000557476
특약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10,000,000492445
-보험료-9,2108,980

*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성별, 연령별로 상이 합니다.

▣ 보장 사항 상세

상품판매자 : 메리츠화재 보험대리점 위비즈엔주식회사(대리점 등록번호 : 2018030036)
상품명: 스키보험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4호(2026.01.05~2027.01.04)

기본계약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국내여행상해위험_사망/후유장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를 다쳐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후유장해시 장해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에 장해지급률(3~100%)를 곱한 금액을 지급

선택특약

담보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국내여행중배상책임_대인대물(자기부담금1만원)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금, 손해방지용 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 및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단,1사고당 1만원 공제)
국내여행중 상해입원일당 (4일이상 30일한도) 국내여행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최고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국내여행 중 상해입원일당 계속 보장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비 (응급)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환자」에 해당되어「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국내여행중 상해응급실내원비 (비응급)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국내여행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국내여행중 상해 수술비용(동일사고당 1회한) 국내여행 중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하는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수술비로 지급 동일사고당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미용성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 검사를 위한 수술 등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되지 않음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국내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3대비급여 제외)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1천만/3천만/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꼭 확인하세요

* 보험회사의 책임은 피보험자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제한됩니다.

* 의료비, 배상책임 담보의 경우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수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합니다.)

* 국외거주자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국내의 공항이나 부두에 도착하여 여행을 마치고 출국을 위해 항공기나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까지로 제한됩니다.

* 상해담보는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본 안내장은 약관의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